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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지원사업

수출바우처 사업
  • 수출바우처 사업이란?
    • 수출역량을 키우고픈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수출지원서비스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게 보조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바우처의 구성
    • 정부는 선발과정을 거쳐 선정된 수출기업에 보조금을 바우처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일정액의 자비부담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국가 보조금을 정부에서 지급하고, 그 총액을 쿠폰 형태의 수출바우처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출바우처를 받은 기업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포털(www.exportvoucher.com)에서 수출업무에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기업도 직접 선택해서 수출에 필요한 업무를 맡깁니다.
  • 참여가능 사업유형
    • 연중 한 번 바우처사업에 선정되면, 다른 사업유형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구매가능 서비스
    • 참여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은 메뉴판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메뉴판에는 총 13개 분야에 약 7,500여개의 서비스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비관세장벽 대응 지원사업
  • 사업개요
    • 비관세장벽 대응 지원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에 ①지식재산권 ②해외인증 관련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
  • 대상
    • 지식재산권 또는 해외인증 관련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한 전국 중소·중견기업
  • 신청제한조건
    • 공정위 지정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
    • 최근 2년이내 유사사업 참가기업
  • 사업내용
    • *비관세장벽 콜센터 : 지식재산권 및 해외인증 전문가와의 전화상담
    • *현장방문 컨설팅 : 변리사 및 해외인증 전문가가 직접 신청기업을 방문하여 맞춤형 심층 컨설팅을 제공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 사업 개요
    •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수출 확대에 기여
  • 지원규모
    • 140개사 내외
    • *지방중소기업 육성, 신청기업 수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안배 및 선정
  • 지원기간
    • 협약 후 2년 이내
    • *연장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 연장 가능
  • 지원내용
    •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50% 또는 70% 이내 지원
    • *단, 선정 시 독자적으로 추진키로 한 인증은 컨설팅비를 제외한 인증비, 시험비만을 지원
  • 지원조건
    • 기업당 최대 4건*의 인증지원, 1억원 한도내 지원
    • *단, 중국·신남방‧북방국가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건수 제한 없음, 그 외 국가의 인증과 동시 신청할 경우 그 외 국가의 인증은 최대 3건까지만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