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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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규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는다면 일정 기간 기존 규제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적용받지 않고 시장 출시나 실증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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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
-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하려는 기업 등이 규제 유무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속확인을 신청을 통해 규제부처가 30일 이내에 규제의 유무를 확인하여 알려주는 제도
- ※ 규제부처가 회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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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허가품질인증개요
- 신기술로 인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로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요건 등이 없거나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 경우
- - 우선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임시로 허가하고 관계 당국은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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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특례
-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하기 위한 허가 등의 근거 법령에 기준·요건 등이 없거나,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거나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허가 등의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 일정 조건 하에서 시장에서 실증 테스트를 허용하고, 이후 실증 결과에 따라 규제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정부는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