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허가 등의 근거법령에 따른 인증제도(KC, KS등)에 융합 신제품에 대한 ‘적합한 기준’이 없어 인증이 불가한 경우, 신청 제품에 대한 별도의 인증기준(적합성인증 기준)을 신속히 마련하여 심사하고 기존 인증(KC, KS 등)의 효력을 부여하는 범부처* 규제개선 제도(근거법령: 산업융합촉진법)입니다.
인증 신청 대상
* 융합 신제품에 맞는 기준 등이 없어 인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기존 인증 기준을 융합 신제품에 적용할 수 없어 인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타겟인증이란 융합 신제품이 위와같은 사유로 취득할 수 없는 기존 법적 인증 (KC인증, KS인증 등)을 말합니다
인증 혜택
* 인증심사 합격 후 타겟인증(KC, KS 등)마크 표시 가능
- 인증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융합 신제품을 위한 별도의 인증기준을 신속히 마련하여 인증관련 애로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