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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인증(NEP마크)
인증분야 기타산업 상세분야 기타
분류유형
시행일 1993-05-01
담당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
개요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기존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을 평가하여 정부가 인증함으로써, 판로확대 지원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대표이미지
수요기업 (제품)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 신청제품의 핵심기술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신기술일 것
- 신청제품의 성능과 품질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뛰어나게 우수할 것
- 같은 품질의 제품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품질경영체제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을 것
-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 기술적 파급 효과가 클 것
- 수출 증대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
법적근거 및 관련고시
인증절차
인센티브
관련기관
비용 및 소요시간
인증
시험
해당사항 없음
기타
해당사항 없음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