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인증(NEP마크) |
인증분야 |
기타산업 |
상세분야 |
기타 |
분류유형 |
|
시행일 |
1993-05-01 |
담당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담당부서 |
|
개요 |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기존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을 평가하여 정부가 인증함으로써, 판로확대 지원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
|
수요기업 (제품) |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 신청제품의 핵심기술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신기술일 것
- 신청제품의 성능과 품질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뛰어나게 우수할 것
- 같은 품질의 제품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품질경영체제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을 것
-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 기술적 파급 효과가 클 것
- 수출 증대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 |
법적근거 및 관련고시 |
|
인증절차 |
|
인센티브 |
|
관련기관 |
|
비용 및 소요시간 |
|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