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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

  • 성능인증제도 개요 바로가기
    • 성능인증제도(EPC : Excellent Performance Certification)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제품에 대해 정부가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공공구매 확대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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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도 특징
    • 성능인증 제품은 우선구매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 부여
    • 성능인증서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1회에 한해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 대상제품
    • 신기술 인증제품, 특허제품, 기술혁신개발제품 등 공공기관에 납품하기 위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21종)
  • 성능인증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 (필요시 3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