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신기술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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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P(New Excellent Product) : 신제품 인증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인증하고 제품의 초기 판로를 지원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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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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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준
- *신청제품의 핵심기술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신기술일 것
- *신청제품의 성능과 품질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뛰어나게 우수할 것
- *같은 품질의 제품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품질경영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을 것
-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 *기술적 파급 효과가 클 것
- *수출 증대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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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품의 지원
- *공공기관 20% 의무구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중소벤처기업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산업기반자금 융자사업자 선정시 우대
- *기술우대보증제도 지원대상 (기술심사 면제)
-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용지원 (국민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 가점 (중소벤처기업부)
- *자본재공제조합의 입찰보증, 계약보증, 차약보증, 지급보증 우대 지원
- *신기술실용화 정부포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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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New Excellent Technology) : 신기술인증
-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 -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 촉진
- -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을 제고시켜 구매력을 충출하고 초기시장 진출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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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목적
-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해 줌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신뢰성을 제고시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