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기술 | 품질소명자료 | ||
적용기술 종류 및 소관 | 품질소명자료 제출여부 | ||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 포함 제품 |
NEP(산업통상자원부) | 생략 가능 | - 성능인증(중소벤처기업부) - GR인증(기술 표준원) - GS인증(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소프트웨어 한함 - 환경마크(한국환경 산업기술원) -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인증(에너지관리공단) - K마크(한국산업 기술시험원) - 품질보증조달물품(조달청) - 신뢰성인증(산업통상자원부) ※품질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제3조 제5항 각호의 품질소명자료 - ICT융합품질인증제품(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신기술(NET)적용 제품 | 「산업기술혁신촉진법」등에 따라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증한 신기술(NET 등) | 품질소명자료 제출대상 | |
특허 · 실용신안 적용 제품 | 국내 특허에 한함 (특허청) |
품질소명자료 제출대상 | |
저작권 등록된 GS인증 제품 (소프트웨어)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생략 가능 | |
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성공제품 |
연구개발사업 추진기관 및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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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 가능 | |
혁신제품 | 조달청장이 구매하여 실증 결과 성공으로 판정 | 생략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