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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인증분야 에너지∙자원 상세분야 에너지
분류유형
시행일 1999-01-01
담당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
개요 ●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은 전자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 소모되는 대기전력(Standby Power)을 저감시킨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보급을 확대하고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의무적인 신고제도 대표이미지
수요기업 (제품) ●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의 대상품목은 컴퓨터, 모니터 등 21개 품목
-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복합기, 자동절전제어장치, 오디오, DVD플레이어, 라디오카세트, 전자레인지, 도어폰, 유무선전화기, 비데, 모뎀, 홈게이트웨이, 손건조기, 서버, 디지털컨버터, 유무선공유기
법적근거 및 관련고시
인증절차
인센티브
관련기관
비용 및 소요시간
인증
해당사항 없음
시험
해당사항 없음
기타
기타

* 대기전력경고표지(경고라벨)는 대기전력저감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제품에 대해 소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의무적인 라벨인 반면,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에 부착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마크는 임의적으로 적용 가능

 

* 신고방법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