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 품질인증 |
인증분야 |
기타산업 |
상세분야 |
관광 |
분류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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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18-06-14 |
담당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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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관광 서비스와 시설의 품질을 향상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품질 관리를 하기 위한 관광 분야의 품질인증제도
● 숙박, 쇼핑 등 관광접점 대상 품질기준을 마련하여 국가적으로 단일화된 품질인증 및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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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업 (제품) |
●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관광사업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 등
- 야영장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관광식당업, 관광면세업, 숙박업, 외국인 관광객면세판매장, 기타 문체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 등
● 4개 주요 업종
- 숙박업 : 일반 숙박업, 생활 숙박업 - 한옥체험업 -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 게스트하우스형, 홈스테이형
- 외국인 관광객 면세 판매장 |
법적근거 및 관련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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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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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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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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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및 소요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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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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