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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시설 및 기구의 안전성 검사
인증분야 국방∙안전 상세분야 생활안전
분류유형
시행일 1998-08-01
담당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개요 ● 유기시설, 기구의 안정성 검사 제도는 이용자에게 재미, 즐거움, 스릴을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된 장치 또는 시설물을 의미하며, 안전성 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 상태를 확인받는 검사 제도
● 대상이 되는 시설물은 건축물 또는 그와 유사한 시설물과 기구·기계를 결합한 형태로서 이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시설물을 포함하되,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얻은 건축물과 유기기구의 부대 시설물은 제외
대표이미지
수요기업 (제품) ● 종합·일반유원시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영위하는 자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이용자에게 재미, 즐거움, 스릴을 제공할 목적으로 기계ㆍ전기ㆍ전자 장치 등을 활용하여 일정 공간 내에서 정형화된 방법으로 이용하도록 설치된 시설 또는 기구
● 이동식ㆍ임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이동ㆍ조립ㆍ설치가 용이하도록 트레일러, 자동차 등의 운송 장치에 장착되어 이동할 수 있거나 이동식으로 개조되어 영구적인 기초부에 고정하지 않고 임시설치가 가능한 시설물
법적근거 및 관련고시
인증절차
인센티브
관련기관
비용 및 소요시간
인증
해당사항 없음
시험
해당사항 없음
기타
기타
  • 참조 : https://apa.or.kr/mPortal/guide03/mSafePrsecGuide.do
  • 검사의 상세 내용

- 허가전 검사 : 유기기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이를 이전하는 경우 및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기기설 또는 유기기구의 일부를 변경 또는 개조하는 경우에 안전 상태를 확인받는 검사

- 정기검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다음 년도부터 매년 1회 이상 또는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안전상태를 검사받는 것

- 재검사 : 다음의 유기기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상태를 재확인 받는 검사

*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중 정기검사 및 재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기구결함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3개월 이상 운행을 정지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안전상태를 검사 받는 것

- 확인검사 :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유기기구로서 위험요소가 적어 안전성검사를 받지 않아도 됨을 확인받는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