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 : https://apa.or.kr/mPortal/guide03/mSafePrsecGuide.do
- 허가전 검사 : 유기기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이를 이전하는 경우 및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기기설 또는 유기기구의 일부를 변경 또는 개조하는 경우에 안전 상태를 확인받는 검사
- 정기검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다음 년도부터 매년 1회 이상 또는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안전상태를 검사받는 것
- 재검사 : 다음의 유기기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상태를 재확인 받는 검사
*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중 정기검사 및 재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기구결함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3개월 이상 운행을 정지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안전상태를 검사 받는 것
- 확인검사 :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유기기구로서 위험요소가 적어 안전성검사를 받지 않아도 됨을 확인받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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