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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문화상품 지정
인증분야 기타산업 상세분야 전통문화
분류유형
시행일 2002-01-01
담당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개요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라 문화상품의 품질확보 및 유통촉진을 위해 문화상품에 대한 품질인증 제도 마련
●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는 한국의 문화적 가치를 담은 우수문화상품을 지정하여 한복의 옷고름 모양을 딴 K-RIBBON 마크를 부착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브랜드마케팅을 통해 ‘코리아프리미엄’을 창출하고자 하는 제도
대표이미지
수요기업 (제품) ● 분야 및 상품(한국을 대표하고 문화적 가치 포함) 예시
- 식품 : 전통식품, 전통주, 기타 전통식품(병영소주, 감로향, 9회 죽염 고체, 불로동 주유소 들기름 등)
- 한식 : 한상차림, 단품메뉴, 디저트, 기타 한식메뉴(시절식 반상, 알품게 알배기 간장게장 정식, 아름다운 대첩코스 등)
- 공예품 : 공예 전분야( 아토, 빗살무늬잔. 흑백 시리즈, 소라 브로치 등 )
- 문화콘텐츠 : 애니메이션, 만화, 캐릭터(고래별, 핑크퐁 아기상어, 아이와 칼, 좀비덤 등)
- 디자인상품 : 관광기념품, 리빙, 데코레이션 분야 전반(자개 소반 무선충전기, 백자청화접시 자개 스마트톡 등)
- 한복 : 전통한복, 한복인형, 한복소품 등
법적근거 및 관련고시
인증절차
인센티브
관련기관
비용 및 소요시간
인증
시험
해당사항 없음
기타
기타

1차 심사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식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주관한다

2차 심사는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