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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
인증분야 기타산업 상세분야 생활건강
분류유형
시행일 2015-05-29
담당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개요 ● 국민의 체력 및 건강 증진을 위해 개인의 스포츠활동 및 체력에 대해 인증하는 것
● 체력인증의 대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
- 청소년(만 13세~ 만 18세), 성인(만 19세 ~ 만 64세)노인(만 65세 이상), 유소년(만 11세 ~ 만 12세)
대표이미지
수요기업 (제품) ● 체력 인증이나 스포츠 활동 인증을 받으려는 자
법적근거 및 관련고시
인증절차
인센티브
관련기관
비용 및 소요시간
인증
시험
해당사항 없음
기타
해당사항 없음
기타
  • 체력인증의 등급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 참조] (문체부 고시)
  • 검사항목

1. 건강체력 항목 :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등

2. 운동체력 항목 : 민첩성, 순발력, 협응력, 평형성 등

3. 신체조성 항목 : 신체질량지수(BMI) 또는 체지방률, 허리둘레-신장비(WHtR)

  • 등급은 체력검사 항목 측정값의 백분위 분포와 신체조성 범위에 따라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구분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