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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시설안전진단
인증분야 국방∙안전 상세분야 시설안전
분류유형
시행일 2000-01-01
담당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개요 ● 공연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연장에 사용되는 구동무대기계. 기구의 설계, 설치, 운전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는 안전진단제도 대표이미지
수요기업 (제품) ● 공연장(연간 90일 이상 계속하여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자
● 제품은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나뉜다.
- 고정식 : 움직일 수 없도록 설치된 무대기계·기구를 말하며, 각각 독립적으로 산정하여 대상 수를 합산한다.
- 구동식 : 동력장치를 이용하거나 수동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설치된 무대기계·기구를 말하며, 각각 독립적으로 산정하여 대상 수를 합산한다.
● 상부 무대 시설
- 방화막, 막시설(면막, 오페라막 등), 음향시설(음향반사판, 차음셔터(막) 등), 조명시설(보더라이트, 조명봉 등)
● 하부 무대 시설
- 연주승강무대, 회전무대, 승강시설(승강 무대, 트랩 등), 이동무대(슬립무대, 이동객석 등)
법적근거 및 관련고시
인증절차
인센티브
관련기관
비용 및 소요시간
인증
해당사항 없음
시험
해당사항 없음
기타
기타

참조) 대한산업안전협회 공연장 안전진단 절차

무대시설안전진단2

 
 
 

안전진단 구분 및 주기 

1. 설계검토 : 공연장 설치 공사 시작 전

2. 등록 전 안전검사 : 공연장 등록 전

3. 정기 안전검사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자체 안전검사 결과 공연장운영자 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정밀안전진단

등록한 날부터 9년이 경과한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날부터 9년이 경과한 경우

정기 안전검사 결과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자체 안전검사 : 매년 무대시설에 대한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안전검사 실시

무대시설안전진단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