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시설안전진단 |
인증분야 |
국방∙안전 |
상세분야 |
시설안전 |
분류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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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00-01-01 |
담당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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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공연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연장에 사용되는 구동무대기계. 기구의 설계, 설치, 운전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는 안전진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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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업 (제품) |
● 공연장(연간 90일 이상 계속하여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자
● 제품은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나뉜다.
- 고정식 : 움직일 수 없도록 설치된 무대기계·기구를 말하며, 각각 독립적으로 산정하여 대상 수를 합산한다.
- 구동식 : 동력장치를 이용하거나 수동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설치된 무대기계·기구를 말하며, 각각 독립적으로 산정하여 대상 수를 합산한다.
● 상부 무대 시설
- 방화막, 막시설(면막, 오페라막 등), 음향시설(음향반사판, 차음셔터(막) 등), 조명시설(보더라이트, 조명봉 등)
● 하부 무대 시설
- 연주승강무대, 회전무대, 승강시설(승강 무대, 트랩 등), 이동무대(슬립무대, 이동객석 등) |
법적근거 및 관련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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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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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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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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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및 소요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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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참조) 대한산업안전협회 공연장 안전진단 절차
안전진단 구분 및 주기
1. 설계검토 : 공연장 설치 공사 시작 전
2. 등록 전 안전검사 : 공연장 등록 전
3. 정기 안전검사
①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②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③ 자체 안전검사 결과 공연장운영자 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정밀안전진단
① 등록한 날부터 9년이 경과한 경우
②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날부터 9년이 경과한 경우
③ 정기 안전검사 결과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자체 안전검사 : 매년 무대시설에 대한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안전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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