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평가인증 |
인증분야 |
지식서비스 |
상세분야 |
기관(자격)검증 |
분류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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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17-01-31 |
담당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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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립 이후 운영의 내실화와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2016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개정하편서 평가인증제도 시행을 의무화함
● 박물관 정책이 시설 건립 중심으로 이뤄짐에 따라 박물관 난립 및 건립 후 사후 관리 부실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등록 후 3년 경과한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평가인증제도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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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업 (제품) |
● 등록 후 3년 경과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
법적근거 및 관련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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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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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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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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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및 소요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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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평가기준(시행령 제17조의2(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가인증))
- 설립목적의 달성도
- 조직, 인력, 시설 및 재정관리의 적정성
- 자료의 수집 및 관리의 충실성
- 전시 개최 및 교육프로그램 실시 실적
- 그 밖에 문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시설 및 사업현황, 사업관리, 관람객, 운영인력 등을 지표화하여 분야별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