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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평가인증
인증분야 지식서비스 상세분야 기관(자격)검증
분류유형
시행일 2017-01-31
담당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개요 ●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립 이후 운영의 내실화와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2016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개정하편서 평가인증제도 시행을 의무화함
● 박물관 정책이 시설 건립 중심으로 이뤄짐에 따라 박물관 난립 및 건립 후 사후 관리 부실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등록 후 3년 경과한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평가인증제도를 시행
대표이미지
수요기업 (제품) ● 등록 후 3년 경과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법적근거 및 관련고시
인증절차
인센티브
관련기관
비용 및 소요시간
인증
해당사항 없음
시험
해당사항 없음
기타
해당사항 없음
기타
  • 평가기준(시행령 제17조의2(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가인증))

- 설립목적의 달성도

- 조직, 인력, 시설 및 재정관리의 적정성

- 자료의 수집 및 관리의 충실성

- 전시 개최 및 교육프로그램 실시 실적

- 그 밖에 문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평가방법

- 시설 및 사업현황, 사업관리, 관람객, 운영인력 등을 지표화하여 분야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