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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 제도
인증분야 국방∙안전 상세분야 전기안전
분류유형
시행일 1974-01-01
담당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
개요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관리 대상 전기용품 또는 공산품이 안전요건을 만족하는지 안전성을 확인 후 시장에 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안전관리 제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자가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의 출고 전(국내제조), 통관 전(수입제품)에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도
대표이미지
수요기업 (제품) 안전인증대상제품은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과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으로 구분
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나.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구조·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생활용품으로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법적근거 및 관련고시
인증절차
인센티브
관련기관
비용 및 소요시간
인증
해당사항 없음
시험
해당사항 없음
기타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 제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