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제품 품질인증 |
인증분야 |
에너지∙자원 |
상세분야 |
자원재활용 |
분류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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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07-05-29 |
담당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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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신품과 동등한 성능의 재제조제품을 공급하여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에너지 및 자원절감 효과가 큰 재제조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인증제도
● 재제조 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재제조 제품의 소비 및 생산 촉진과 재제조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행해 오고 있는 제도
- 에너지 및 자원절감 효과가 큰 재제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
- 원제품과 동등 수준의 품질과 성능을 유지해야 하는 소비자 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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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업 (제품) |
●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고, 다른 법률에서 재제조를 금지한 품목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분해ㆍ세척ㆍ검사ㆍ보수ㆍ조정ㆍ재조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진 것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한 제품 |
법적근거 및 관련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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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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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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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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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및 소요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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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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