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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재활용제품(GR) 품질인증
인증분야 기타산업 상세분야 기타
분류유형
시행일 1997-04-10
담당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
개요 ● 자원재활용 녹색기술 개발을 통해 품질이 우수한 재활용 제품을 정부가 인증함으로써, 그동안 소비자가 외면하던 재활용 제품의 품질을 향상해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고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 자원 순환과 에너지 절감을 도모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일조
대표이미지
수요기업 (제품) ● 국내에서 발생한 재활용 가능자원을 활용한 제품 중 품질 및 환경 친화성이 우수하고, 에너지·자원절약 등 재활용 파급효과가 큰 우수재활용제품 (18개 분야, 366개 품목 ,2023년 01월 기준)
●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대상제품 공고에 따라, 폐요업(55종), 폐유리(11종), 폐목재(21종), 폐플라스틱(104종), 폐고무(27종), 폐식용유(8종), 폐산․폐알칼리(8종), 폐유기용제(3종), 폐수처리오니(2종), 폐유(3종), 유기성폐기물(15종), 식물성 잔재물(3종), 수산물가공 잔재물(4종), 폐전지(3종), 폐섬유(13종), 폐금속(41종), 폐지(32종)
법적근거 및 관련고시
인증절차
인센티브
관련기관
비용 및 소요시간
인증
해당사항 없음
시험
기타
해당사항 없음
기타
우수재활용품 GR 품질인증2
 
우수재활용품 GR 품질인증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