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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용기자재검사
인증분야 에너지∙자원 상세분야 열에너지
분류유형
시행일 1980-06-29
담당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
개요 ● 고온·고압의 열사용기자재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 및 물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조에서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며, 에너지 소비가 많은 열사용기자재의 효율 향상으로 합리적 에너지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저감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대표이미지
수요기업 (제품) ● 검사대상
- 열사용기자재의 제조업자, 열사용기자재를 설치·개조하려는자, 설치장소를 변경하여 사용하려는자, 열사용기자재를 재사용하려는자
● 열사용 기자재
- 강철제보일러, 주철제보일러, 소형 온수보일러, 압력용기, 철금속가열로
법적근거 및 관련고시
인증절차
인센티브
관련기관
비용 및 소요시간
인증
시험
기타
해당사항 없음
기타

[ 검사 사례 ]

보일러 계속사용(안전)검사 : 사용중검사 or 개방검사 / 운전성능검사

1. 사용중검사 or 개방검사 : 매년 실시한다. (but, 사용중 검사는 2년 연속 불가)

2. 성능검사 : 설치한 날로부터 31개월이 지나면 실시하고, 이후 매년 성능검사를 진행한다.

3. 설치검사 후 최초 계속사용(안전) 검사는 '개방검사'로 받아야 한다.

4. 설치한 날로부터 31개월 후 : 사용중검사+성능검사 동시 진행 가능하다. (but, 개방검사+성능검사 동시 진행 불가)

5. 사용중검사 + 성능검사 동시 진행 시, 각각의 검사 수수료 합계 금액에서 감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