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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소비효율등급 표시 제도
인증분야 에너지∙자원 상세분야 열에너지
분류유형
시행일 1992-08-17
담당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
개요 ●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수입)업자들이 생산(수입)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도록 하기위한 의무적인 신고 제도
●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효율등급을 1~5등급으로 나누어 표시하도록 하고, 에너지소비효율의 하한치인 최저소비효율기준(MEPS :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을 적용
대표이미지
수요기업 (제품) ● 전체 33개 품목(자동차제외) 중 선풍기, 백열전구, 형광램프, 안정기내장형램프, 삼상유도전동기, 어댑터·충전기, 변압기,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전기레인지, 셋톱박스, 냉동기, 공기압축기, 사이니지 디스플레이(14개 품목)을 제외한 19개 품목에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을 적용
●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을 적용하지 않는 14개 품목에는 별도의 에너지 소비효율 라벨을 적용
법적근거 및 관련고시
인증절차
인센티브
관련기관
비용 및 소요시간
인증
해당사항 없음
시험
기타
해당사항 없음
기타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표시 제도2에너지 소비효율등급 표시 제도3

효율관리 시험기관은국가표준기본법23조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KOLAS)받은 기관 중에서 국가가 설립한 시험·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2조에 따른 특정기관, 또는 이러한 연구기관과 동등 이상의 시험능력이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