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소비효율등급 표시 제도 |
인증분야 |
에너지∙자원 |
상세분야 |
열에너지 |
분류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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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1992-08-17 |
담당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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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수입)업자들이 생산(수입)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도록 하기위한 의무적인 신고 제도
●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효율등급을 1~5등급으로 나누어 표시하도록 하고, 에너지소비효율의 하한치인 최저소비효율기준(MEPS :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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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업 (제품) |
● 전체 33개 품목(자동차제외) 중 선풍기, 백열전구, 형광램프, 안정기내장형램프, 삼상유도전동기, 어댑터·충전기, 변압기,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전기레인지, 셋톱박스, 냉동기, 공기압축기, 사이니지 디스플레이(14개 품목)을 제외한 19개 품목에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을 적용
●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을 적용하지 않는 14개 품목에는 별도의 에너지 소비효율 라벨을 적용 |
법적근거 및 관련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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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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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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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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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및 소요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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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효율관리 시험기관은「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KOLAS)받은 기관 중에서 국가가 설립한 시험·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기관, 또는 이러한 연구기관과 동등 이상의 시험능력이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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