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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인증
인증분야 국방∙안전 상세분야 생활제품
분류유형
시행일 2014-06-03
담당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
개요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하여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아야 하는 제도 대표이미지
수요기업 (제품)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 제품 : 구조·재질·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해야 하는 어린이제품
● (안전인증)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 (안전확인)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아동용 이단침대, 완구,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 어린이용 자전거, 학용품,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 침대, 어린이용 온열팩, 유아용 캐리어, 어린이용 스포츠용구명복
● (공급자적합성확인) 어린이용가죽제품, 어린이용안경테, 어린이용물안경,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스키용구, 어린이용 스노보드, 쇼핑카트 부속품, 어린이용장신구, 어린이용 킥보드, 어린이용인라인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가구, 아동용 섬유제품
법적근거 및 관련고시
인증절차
인센티브
관련기관
비용 및 소요시간
인증
해당사항 없음
시험
해당사항 없음
기타
기타

어린이제품주의·경고표시 사례

어린이제품 안전인증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