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
인증분야 |
에너지∙자원 |
상세분야 |
자원 |
분류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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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02-04-01 |
담당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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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품질검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
-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액화석유가스에 이물질이 혼입(기름성분 등)되거나 프로판, 부탄의 혼합비율 부적합 등으로 발생되는 액화석유가스 성분상 기능 장애에 따른 가스 사고 방지
- 액화석유가스의 품질저하 방지 및 품질저하에 따른 소비자의 불만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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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업 (제품) |
●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거나 인도하는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 |
법적근거 및 관련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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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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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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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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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및 소요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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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액화석유가스 품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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