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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인증분야 에너지∙자원 상세분야 자원
분류유형
시행일 2002-04-01
담당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
개요 ●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품질검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
-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액화석유가스에 이물질이 혼입(기름성분 등)되거나 프로판, 부탄의 혼합비율 부적합 등으로 발생되는 액화석유가스 성분상 기능 장애에 따른 가스 사고 방지
- 액화석유가스의 품질저하 방지 및 품질저하에 따른 소비자의 불만 해소
대표이미지
수요기업 (제품) ●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거나 인도하는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
법적근거 및 관련고시
인증절차
인센티브
관련기관
비용 및 소요시간
인증
해당사항 없음
시험
해당사항 없음
기타
기타

<액화석유가스 품질기준>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