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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등 품질심사
인증분야
에너지∙자원
상세분야
자원
분류유형
법정의무
법정임의
민간임의
해외인증
시행일
1987-01-01
담당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
개요
●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석탄 또는 석탄가공제품의 품질유지를 위한 제도
수요기업 (제품)
● 석탄광업자, 연탄제조업, 그 밖의 가공탄 제조업자
법적근거 및 관련고시
● [석탄산업법] 제25조(품질유지 및 검사) ①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석탄 또는 석탄가공제품의 품질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인증절차
시료채취 및 검사, 채취번호 부여, 시료 인계, 분석번호 부여, 시료 조제, 시험 및 분석, 분석결과 정리, 분석결과 통보, 검사결과 정리, 결과 통보
인센티브
해당사항 없음
관련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https://www.komir.or.kr/)
비용 및 소요시간
인증
해당사항 없음
시험
10일
기타
●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별표6] 석탄가공업의 등록신청등에 대한 수수료 등 참조
기타
(
참고
)
석탄의 품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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