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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등 품질심사
인증분야 에너지∙자원 상세분야 자원
분류유형
시행일 1987-01-01
담당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
개요 ●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석탄 또는 석탄가공제품의 품질유지를 위한 제도 대표이미지
수요기업 (제품) ● 석탄광업자, 연탄제조업, 그 밖의 가공탄 제조업자
법적근거 및 관련고시
인증절차
인센티브
관련기관
비용 및 소요시간
인증
해당사항 없음
시험
기타
기타

(참고) 석탄의 품질기준

석탄등 품질심사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