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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 품질검사
인증분야
에너지∙자원
상세분야
자원
분류유형
법정의무
법정임의
민간임의
해외인증
시행일
1987-01-01
담당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
개요
●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고 유사석유제품의 유통을 방지함으로써 석유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석유소비 풍토 조성을 위한 제도
수요기업 (제품)
●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 경유[유류], 등유[유류], 바이오디젤[바이오디젤], 바이오디젤연료유[바이오디젤연료유], 부생연료유[부생연료유], 석유가스[석유가스], 아스팔트[아스팔트], 용제[용제], 유화연료유[유화연료유], 윤활유[윤활유], 자동차용휘발유[유류], 재생연료유[재생연료유], 중유[중유]
법적근거 및 관련고시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품질검사) ①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제2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인증절차
시료채취 및 검사결과 처리 등
인센티브
해당사항 없음
관련기관
한국석유관리원(ttp://www.kpetro.or.kr)
비용 및 소요시간
인증
해당사항 없음
시험
해당사항 없음
기타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에 따름
기타
(
참고
)
자동차용 휘발유
(
참조
)
등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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