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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 품질검사
인증분야 에너지∙자원 상세분야 자원
분류유형
시행일 1987-01-01
담당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
개요 ●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고 유사석유제품의 유통을 방지함으로써 석유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석유소비 풍토 조성을 위한 제도 대표이미지
수요기업 (제품) ●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 경유[유류], 등유[유류], 바이오디젤[바이오디젤], 바이오디젤연료유[바이오디젤연료유], 부생연료유[부생연료유], 석유가스[석유가스], 아스팔트[아스팔트], 용제[용제], 유화연료유[유화연료유], 윤활유[윤활유], 자동차용휘발유[유류], 재생연료유[재생연료유], 중유[중유]
법적근거 및 관련고시
인증절차
인센티브
관련기관
비용 및 소요시간
인증
해당사항 없음
시험
해당사항 없음
기타
기타

(참고) 자동차용 휘발유                                  (참조) 등유   

석유제품 품질검사2   석유제품 품질검사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