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
인증분야 |
기타산업 |
상세분야 |
기타 |
분류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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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1-10-06 |
담당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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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함성 인증 제도는 기존 법·제도가 산업융합 신제품 시장 출시에 장애가 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
● 기존 허가 등의 근거법령에 따른 인증제도(KC, KS등)에 융합 신제품에 대한 ‘적합한 기준’이 없어 인증이 불가한 경우, 신청 제품에 대한 별도의 인증기준(적합성인증 기준)을 신속히 마련하여 심사하고 기존 인증(KC, KS 등)의 효력을 부여하는 범부처* 규제개선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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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업 (제품) |
● 융합 신제품에 맞는 기준 등이 없어 인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기존 인증 기준을 융합 신제품에 적용할 수 없어 인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타겟인증이란 융합 신제품이 위와 같은 사유로 취득할 수 없는 기존 법적 인증 (KC인증, KS인증 등) |
법적근거 및 관련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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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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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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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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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및 소요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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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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