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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인증
인증분야 기타산업 상세분야 표준
분류유형
시행일 1992-12-08
담당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
개요 ● 동일 업종의 생산자들이 단체표준을 준수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호환성 확대를 기하고 원자재 및 부품의 공동구매 등에 의하여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한편, 제품의 품질향상과 거래의 공정화, 단순화를 도모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인증제도. 대표이미지
수요기업 (제품) ● 단체표준 인증단체 요건
- 단체표준 인증업무를 위한 전담 조직을 갖출 것
- 단체표준 인증심사원을 2명 이상 확보할 것(1명은 그 단체에 소속된 인증심사원)
- 단체표준 인증에 관한 국제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된 단체표준 인증 업무규정을 보유할 것
- 단체표준 인증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함으로써 단체표준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 단체표준 인증업무에 필요한 시험설비와 그 설비를 운용하는 제품 검사원을 확보할 것
법적근거 및 관련고시
인증절차
인센티브
관련기관
비용 및 소요시간
인증
시험
기타
기타

 

* 우수단체 표준인증

단체표준업무를 실시하는 단체 중 3개월간 인증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 국가로부터 인증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받는 제도로 현재 16개 단체의 85개 품목이 우수품목으로 지정

 

* 우수인증단체 인정기준

1. 단체표준 인증을 받고 3개월 이상의 생산 실적이 있는 제품 중 기술심의회의 심의결과 KS와 중복되지 않는 제품일 것

2. 국표원이 인력 및 시험장비를 확인하여 그 인증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한 인증단체로부터 인증을 받은 단체표준 제품일 것

3.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제품시험 결과 단체표준에 적합한 단체표준제품일 것

 

* 단체표준 인증단체 사례 : 대한도자기타일공업협동조합,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금속탱크공업협동조합, 한국점토벽돌공업협동조합,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한국전지산업협회, 한국철망공업협동조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