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단체 표준인증
단체표준업무를 실시하는 단체 중 3개월간 인증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 국가로부터 인증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받는 제도로 현재 16개 단체의 85개 품목이 우수품목으로 지정
* 우수인증단체 인정기준
1. 단체표준 인증을 받고 3개월 이상의 생산 실적이 있는 제품 중 기술심의회의 심의결과 KS와 중복되지 않는 제품일 것
2. 국표원이 인력 및 시험장비를 확인하여 그 인증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한 인증단체로부터 인증을 받은 단체표준 제품일 것
3.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제품시험 결과 단체표준에 적합한 단체표준제품일 것
* 단체표준 인증단체 사례 : 대한도자기타일공업협동조합,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금속탱크공업협동조합, 한국점토벽돌공업협동조합,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한국전지산업협회, 한국철망공업협동조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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