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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증
인증분야 에너지∙자원 상세분야 환경
분류유형
시행일 2010-01-13
담당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
개요 ●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또는 사업을 정부가 인증해 줌으로써 녹색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 “탄소중립기본법”에 의거하여 유망한 녹색기술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
대표이미지
수요기업 (제품) ●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수자원, 그린IT, 그린차량·선박, 첨단그린주택도시, 신소재, 청정생산, 친환경농식품, 환경보호 및 보전
● 녹색전문기업 확인 : 전년도 총 매출액에서 인증 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이 20% 이상인 기업
법적근거 및 관련고시
인증절차
인센티브
관련기관
비용 및 소요시간
인증
해당사항 없음
시험
해당사항 없음
기타
기타
녹색인증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