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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시설 성능(완성)검사
인증분야 국방∙안전 상세분야 산업안전
분류유형
시행일 1964-03-06
담당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
개요 ● 주요 광업시설로서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해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광업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로 재해발생 위험성 해소
● (완성검사) 광업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거나 당해시설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의 변경이 완료된 때에 광산안전법시행령 제12조(완성검사 및 성능검사)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아야 하는 검사
● (성능검사)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12조(완성검사 및 성능검사)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년(단, 권양장치는 1년)을 경과할 때 마다 받아야 하는 검사
대표이미지
수요기업 (제품) ● 광업시설 설치 또는 변경 완료시 검사 대상
- 선풍기, 파쇄시설, 권양장치, 벨트컨베이어, 공기압축기, 양수기, 선광장, 변전설비, 차량계 광산기계(9종)
● 정기(2년) 검사 대상
- 선풍기, 파쇄시설, 권양장치(1년), 벨트컨베이어, 공기압축기, 양수기, 차량계 광산기계(7종)
법적근거 및 관련고시
인증절차
인센티브
관련기관
비용 및 소요시간
인증
해당사항 없음
시험
해당사항 없음
기타
기타

* (참고) 검사대상시설 유효기간

광업시설 성능 완성 검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