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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인증분야 에너지∙자원 상세분야 에너지
분류유형
시행일 1996-12-01
담당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
개요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는 에너지사용기자재 중 에너지효율 및 품질시험 검사 결과가 정부가 고시한 일정기준 이상 만족하는 제품을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하는 자발적 제도
● 에너지절약효과가 큰 설비·기기를 고효율기자재로 인증하여 초기시장 형성 및 보급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기술기준의 상향을 통해 국가 에너지절감효과를 극대화
대표이미지
수요기업 (제품) ●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1. 산업·건물용 가스보일러 2. 펌프 3. 스크류 냉동기 4. 무정전전원장치 5. 인버터
6.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7. 원심식 송풍기 8. 터보압축기 9. LED 유도등 10. 항온항습기
11. 가스히트펌프 12. 전력저장장치(ESS) 13. 최대수요전력 제어장치
14. 문자간판용 LED모듈 15. 가스진공 온수보일러 16. 중온수 흡수식 냉동기
17.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18. 등기구 19. LED램프 20. 스마트LED조명시스템
법적근거 및 관련고시
인증절차
인센티브
관련기관
비용 및 소요시간
인증
시험
기타
해당사항 없음
기타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