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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용 제품 안전검사
인증분야 에너지∙자원 상세분야 자원
분류유형
시행일 1973-02-07
담당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
개요 ● 고압가스의 용기, 냉동기 및 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대표이미지
수요기업 (제품) ● 용기검사 품목
일반복합용기, 압축천연가스자동차연료용 이음매 없는 용기, 압축천연 가스자동차연료용 복합재료 용기, 압축천연가스 자동차용 철의무라이 너 복합재료용기, 압축천연가스 자동차용 프라스틱라이너 복합재료용 기,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 액화석유가스용 라이너 없는 복합 재료용기, 용기부속품 등
● 특정설비검사
저장탱크, 차량에 고정된탱크, 압력용기, 냉동용특정설비, 안전밸브, 긴 급차단장치, 역화방지장치, 기화장치, 자동차용가스자동주입기, 독성가 스배관용밸브, 냉동기,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 액화석유 가스용 용기잔류가스 회수장치 등
● 냉동기
고압가스용 냉동기, 가스히트펌프
법적근거 및 관련고시
인증절차
인센티브
관련기관
비용 및 소요시간
인증
해당사항 없음
시험
해당사항 없음
기타
기타

*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 검사는 설계단계검사와 생산단계검사가 있으며 설계단계검사 비용은 품목 1개당 2184천원이 소요되며, 생산단계검사는 용기 품목별로 수수료 상이

 

* 시험검사인증 관련 고시 공고 및 기술기준

- 고압가스용 용접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이동식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아세틸렌용 용접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용 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