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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 형식승인 및 검정
인증분야 기계∙건설 상세분야 기계기구
분류유형
시행일 1961-05-10
담당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
개요 ●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적정한 계량을 실시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의 유지 및 산업의 선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대표이미지
수요기업 (제품) ● 형식승인 대상 계량기 종류
- 판수동 저울 : 정량증추를 포함
-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 최대용량이 2 kg 이하로서 가정용으로 표기된 것 제외
- 전기식지시 저울 : 최소눈금 값이 10 ㎎ 미만인 것, 검정 눈금수가 100 미만 또는 200,000 초과인 것을 제외
- 분동 : 등급 E1을 제외
- 가스미터 : 최대유량이 1 000 ㎥/h 이하인 것에 한함
- 수도미터 : 온수미터를 포함하며, 호칭지름이 350 ㎜ 이하인 것에 한함
- 오일미터 : 호칭지름이 100 ㎜ 이하인 것에 한함
- 주유기 : 선박용 및 항공기용을 제외
- LPG 미터 : 자동차 주유용으로서 호칭지름이 40 ㎜ 이하인 것에 한함
- 눈새김 탱크 : 유류거래용에 한함
- 적산열량계 : 호칭지름이 350 ㎜ 이하인 것으로서 열매체가 액체인 것에 한함
- 전력량계 : 교류 유도형 전력량계와 교류 전자식 전력량계, 직류 전력량계에 한정함
- 전기자동차 충전기 : 상거래 용도가 아닌 비공용 충전기는 제외
- 요소수미터 : 자동차 주입용에 한함
법적근거 및 관련고시
인증절차
인센티브
관련기관
비용 및 소요시간
인증
해당사항 없음
시험
해당사항 없음
기타
기타
  • 관련 고시 공고 및 기술기준

- 비자동저울기술기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10, 2018. 6. 7., 타법개정]

- 분동 기술기준 [고시 제2018-110, 2018. 6. 7., 타법개정]

- 가스미터 기술기준 [고시 제2019-33, 2019. 2. 26.,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