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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용품검사
인증분야 국방∙안전 상세분야 생활안전
분류유형
시행일 1973-01-01
담당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
개요 ● 가스용품(용기용 밸브 포함) 등을 신규로 제조하거나, 허가권(특별시, 광역시, 도) 외의 지역으로 사업소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술검토를 받아야 하는 제도 대표이미지
수요기업 (제품) ● 연소기기류
가스레인지, 가스오븐, 가스그릴, 가스오븐레인지, 가스밥솥, 가스온수기, 가스온수보일러, 가스난방기, 가스냉·난방기, 주물연소기, 이동식부탄연소기, 업무용대형연소기, 가스의류건조기, 기타 연소기, 강제혼합식 가스버너, 연료전지 등

● 안전기기류
압력조정기(LPG용, 도시가스용, 정압기용, LPG 자동차용,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정압기용 필터, 매몰형정압기,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고압호스/저압호스 배관용밸브, 콕, 배관이음관 (전기절연이음관, 전기융착폴리에틸렌이음관, 이형질이음관, 퀵카플러, 세이프티커플링),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로딩암 등
법적근거 및 관련고시
인증절차
인센티브
관련기관
비용 및 소요시간
인증
해당사항 없음
시험
해당사항 없음
기타
기타
가스용품검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