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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도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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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표시인증제도
인증분야 기타산업 상세분야 기타
분류유형
시행일 1961-09-30
담당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
개요 ● KS표시인증은 산업표준을 널리 활용함으로써 업계의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을 도입·촉진하고 우수공산품의 보급 확대로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제품이나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KS) 수준에 해당함을 인정하는 인증제도 대표이미지
수요기업 (제품) ● KS표시인증 대상
-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관 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쳐 인증 대상 품목 또는 인증 대상 서비스 분야로 지정 공고
- (제품) 1. 품질을 식별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에 맞는 것임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원자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3. 독과점이나 가격 변동 등으로 품질이 크게 떨어질 것이 우려 되는 경우
- (서비스) 1. 소비자의 보호 및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에 맞는 것임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조업의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량이 큰 경우
3. 국가정책적 목적이나 공공목적을 위하여 서비스의 품질 향상이 필요한 경우
법적근거 및 관련고시
인증절차
인센티브
관련기관
비용 및 소요시간
인증
해당사항 없음
시험
해당사항 없음
기타
기타
  • ​​​​​제품인증
 
KS표시인증제도2
 

 
  • 서비스인증
  KS표시인증제도3

 
  • 인증절차
KS표시인증제도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