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표시인증제도 |
인증분야 |
기타산업 |
상세분야 |
기타 |
분류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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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1961-09-30 |
담당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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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KS표시인증은 산업표준을 널리 활용함으로써 업계의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을 도입·촉진하고 우수공산품의 보급 확대로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제품이나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KS) 수준에 해당함을 인정하는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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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업 (제품) |
● KS표시인증 대상
-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관 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쳐 인증 대상 품목 또는 인증 대상 서비스 분야로 지정 공고
- (제품) 1. 품질을 식별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에 맞는 것임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원자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3. 독과점이나 가격 변동 등으로 품질이 크게 떨어질 것이 우려 되는 경우
- (서비스) 1. 소비자의 보호 및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에 맞는 것임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조업의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량이 큰 경우
3. 국가정책적 목적이나 공공목적을 위하여 서비스의 품질 향상이 필요한 경우 |
법적근거 및 관련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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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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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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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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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및 소요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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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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