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인증 |
인증분야 |
기타산업 |
상세분야 |
기타 |
분류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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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05-07-01 |
담당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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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나 신기술인증제품 등에 대해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공공구매 확대 지향하기 위해 제정된 제도
●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이 기술개발한 제품의 성능을 검사하여 해당 제품의 성능확보를 확인·증명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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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업 (제품)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고,
● 특허·실용신안 사업화 제품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공 판정 받은 과제의 기술을 적용한 제품, 기술개발제품 관련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신청불가 품목)
- 의약품(동·식물용 포함), 의약외품, 미생물, 농·수산물, 총포, 화약류, 사행성제품, 비가공제품, 식음료품(동·식물용 포함)
- 구성하는 핵심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과 독립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부품 및 반제품 |
법적근거 및 관련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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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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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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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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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및 소요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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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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