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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인증분야 국방∙안전 상세분야 시설물 안전
분류유형
시행일 2019-03-01
담당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개요 ●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을 증진하고, 국민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증제도
● 민간의 자발적 내진보강 유도를 위하여 내진 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에 대해 인증기관 검증 후 인증서 및 인증명판 발급
※ 총 3가지 등급 (내진특등급, 내진Ⅰ등급, 내진Ⅱ등급)
대표이미지
수요기업 (제품)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의4(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1.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3.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사
4.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교사, 체육관, 기숙사 및 급식시설과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강당
5.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여객이용시설
6.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7.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여객시설 및 화물처리시설
법적근거 및 관련고시
인증절차
인센티브
관련기관
비용 및 소요시간
인증
해당사항 없음
시험
해당사항 없음
기타
기타
  • 지원 : 국비 60% + 지방비* 30% + 자부담 10%
  • 수수료 지원 : 국비 30% 지방비* 30% + 자부담 40%

*지방비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http://www.scsr.co.kr/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