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제품 인증 |
인증분야 |
국방∙안전 |
상세분야 |
재난안전 |
분류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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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18-02-22 |
담당부처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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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국민안전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국가가 공식적으로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로, 국민은 인증 받은 제품을 믿고 사용해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기업은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만들어 판매함으로써 관련 분야 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도입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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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업 (제품) |
● (인증대상)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다음 제품
- 재난의 예방 · 대비 · 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
- 국민이 사용 · 활용함으로써 재난 피해를 줄이거나 안전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품
●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재난안전제품 인증대상으로 하는 제품은 예측·진단, 감지, 대비, 대응, 대피, 구조, 복구, 기타 등 8종 17개 품목
- (예측·진단) 재난예측제품, 구조물 진단 제품, 비구조물 진단 제품
- (감지) 모니터링 제품, 안전센서 제품
- (대비) 개인보호구 제품, 시설물보강제품
- (대응) 확산방지 제품, 위험인자해소 제품
- (대피) 비상탈출 제품, 대피안내 제품
- (구조) 해상구조 제품, 구조물 내 구조 제품, 야외구조 제품
- (복구) 시설물복구 제품, 구호제품
- (기타) 기타 재난안전제품 |
법적근거 및 관련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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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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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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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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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및 소요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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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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