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선 안전검사 |
인증분야 |
국방∙안전 |
상세분야 |
기타안전 |
분류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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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05-03-01 |
담당부처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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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유·도선 사업자가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
● 매년 관할관청(지자체, 해양경찰서)으로 하여금 유·도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특히, 이용객이 많은 성수기(4~10월)에는 매월 안전점검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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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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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업 (제품) |
● 유선사업자 : 유선 및 유선장을 갖추고 수상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
● 도선사업자 :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내수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목에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 |
법적근거 및 관련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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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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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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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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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및 소요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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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이 기준은「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와「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트, 조정, 카누 등에는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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