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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선 안전검사
인증분야 국방∙안전 상세분야 기타안전
분류유형
시행일 2005-03-01
담당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개요 ● 유·도선 사업자가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
● 매년 관할관청(지자체, 해양경찰서)으로 하여금 유·도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특히, 이용객이 많은 성수기(4~10월)에는 매월 안전점검을 실시
대표이미지
수요기업 (제품) ● 유선사업자 : 유선 및 유선장을 갖추고 수상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
● 도선사업자 :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내수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목에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
법적근거 및 관련고시
인증절차
인센티브
관련기관
비용 및 소요시간
인증
해당사항 없음
시험
해당사항 없음
기타
기타

이 기준은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와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트, 조정, 카누 등에는 적용하지 않음

  • 유선
유 도선 안전검사1
  • 도선
유 도선 안전검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