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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도검색

인증검색
승강기검사
인증분야 국방∙안전 상세분야 시설물안전
분류유형
시행일 1992-07-01
담당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개요 ●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완성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검사를 통해 설치시 및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제도
●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 및 시설
대표이미지
수요기업 (제품) ● 승강기를 운영하는 고정된 시설물
● 승강기의 종류- 전기식 엘리베이터- 유압식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 덤 웨이터- 소형 엘리베이터- 수직형 엘리베이터-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법적근거 및 관련고시
인증절차
인센티브
관련기관
비용 및 소요시간
인증
해당사항 없음
시험
해당사항 없음
기타
기타
  • 규정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1. 설치검사(처리기한 15) : 승강기 설치를 끝낸 후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처리기한 20) :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이후에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수시검사(처리기한 15) : 승강기를 교체 · 변경한 경우나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 또는 승강기 관리 주체가 요청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4. 정밀안전검사(처리기한 20) : 설치 후 15년이 도래하거나 결함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또는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