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정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설치검사(처리기한 15일) : 승강기 설치를 끝낸 후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처리기한 20일) :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이후에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수시검사(처리기한 15일) : 승강기를 교체 · 변경한 경우나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 또는 승강기 관리 주체가 요청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4. 정밀안전검사(처리기한 20일) : 설치 후 15년이 도래하거나 결함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또는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