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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및 승강기 부품 안전인증
인증분야 국방∙안전 상세분야 시설물안전
분류유형
시행일 2019-03-28
담당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개요 ● 승강기 사용자가 승강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승강기 및 부품의 설계내용 등이 안전기준에 맞는지를 심사·시험하고 제조·검사설비 등 생산체계를 평가함으로써 승강기 및 부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대표이미지
수요기업 (제품) ● 승강기를 운영하는 고정된 시설물.
● 승강기의 종류- 전기식 엘리베이터, 유압식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 덤 웨이터, 소형 엘리베이터, 수직형 엘리베이터,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 안전 관리 부품의 종류- 문열림출발방지장치, 과속조절기, 구동기, 상승과속방지장치, 완충기, 이동케이블. 제어반. 추락방지장치, 출입문 잠금장치, 출입문 조립체, 메다는 장치, 주행안내 레일, 출입문 개폐장치, 출입문 제어장치, 럽처밸브, 유량제한기, 구동체인, 디딤판, 디딤판체인, 디딤판 경계틀, 손잡이, 끼임방지 빗, 메다는 장치, 주행안내 레일
법적근거 및 관련고시
인증절차
인센티브
관련기관
비용 및 소요시간
인증
해당사항 없음
시험
해당사항 없음
기타
기타
  • 신규 인증

- 설계심사 :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기계도면, 전기도면 등 기술도서가 안전기준에 맞는지를 심사

- 공장심사 :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를 제조하는 공장의 설비 및 기술능력 등 제조 체계가 공장심사기준에 맞는지를 심사

- 안전성시험 :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가 안전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험

  • 변경 인증

- 변경된 부분에 대한 검토 후, 설계심사,공장심사,안전성시험의 모두 또는 일부를 심사 수행

  • 정기 심사

- 설계심사, 공장심사 및 안전성시험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