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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전문인력 인증
인증분야 국방∙안전 상세분야 재난안전
분류유형
시행일 2007-01-01
담당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개요 ● 방재분야 특수전문 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하여 전문성 및 기술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방재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인증 시험을 통해 그 자격을 인증하는 제도 대표이미지
수요기업 (제품) ● 방재전문인력 특수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교부받은 자
법적근거 및 관련고시
인증절차
인센티브
관련기관
비용 및 소요시간
인증
시험
해당사항 없음
기타
해당사항 없음
기타
  • 특수전문교육

- 방재분야에 종사하는 기술인에 대하여 전문성 및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가 양성 교육

- 교육의 목적 : 각종 재해예방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 독립된 전문분야로 방재업무 및 전문가 육성

 

방재전문인력 인증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