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신기술 |
인증분야 |
국방∙안전 |
상세분야 |
재난안전 |
분류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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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05-07-01 |
담당부처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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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국가에서 자연재해저감과 관련된 우수한 기술에 대하여 신기술로 지정함으로써, 개인, 단체, 정부기관 등은 신기술을 믿고 기용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은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 및 보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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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업 (제품) |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의 “재난안전기술”에 해당되는 기술
- “재난안전기술”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기술
● 국내에서 재난안전기술을 최초로 개발하였거나 또는 외국의 기술을 도입하여 소화 개량한 기술로서,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 및 우수성이 인정되는 기술을 개발한 개인, 법인 혹은 단체 |
법적근거 및 관련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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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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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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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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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및 소요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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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22-22호]
- 행정안전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행정안전부고시 제2020-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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