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상단메뉴 가기

인증제도검색

인증검색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
인증분야 국방∙안전 상세분야 생활안전
분류유형
시행일 2021-09-24
담당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개요 ● 민방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는 반드시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을 획득한 제품을 설치해야 하며, 행정안전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민방위 경보 단말장비를 시험·검사하여 품질과 성능이 확보된 제품임을 인증 대표이미지
수요기업 (제품)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제조사
- 민방위(전쟁, 적기침공, 미사일공격) 및 재난 경보를 이더넷과 LTE로 수신하여 건물 내 방송하고 표시 장치로도 표시하는 제품
- 다중이용시설 경보단말과 건물 내 방송장치 간 경보 음성과 문자를 수신하여 재난종류 코드의 등급에 맞게 건물 내 방송하고 표시장치로도 표시하는 제품
법적근거 및 관련고시
인증절차
인센티브
관련기관
비용 및 소요시간
인증
해당사항 없음
시험
해당사항 없음
기타
기타
  • 인증절차 상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