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 |
인증분야 |
국방∙안전 |
상세분야 |
생활안전 |
분류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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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1-09-24 |
담당부처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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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민방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는 반드시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을 획득한 제품을 설치해야 하며, 행정안전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민방위 경보 단말장비를 시험·검사하여 품질과 성능이 확보된 제품임을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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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업 (제품) |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제조사
- 민방위(전쟁, 적기침공, 미사일공격) 및 재난 경보를 이더넷과 LTE로 수신하여 건물 내 방송하고 표시 장치로도 표시하는 제품
- 다중이용시설 경보단말과 건물 내 방송장치 간 경보 음성과 문자를 수신하여 재난종류 코드의 등급에 맞게 건물 내 방송하고 표시장치로도 표시하는 제품 |
법적근거 및 관련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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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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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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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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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및 소요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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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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