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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확인
인증분야 지식서비스 상세분야 기관(자격)검증
분류유형
시행일 2021-02-12
담당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
개요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주는 제도
● ‘벤처기업’이란 일반적인 의미로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의미
대표이미지
수요기업 (제품)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
● ‘벤처투자유형 / 연구개발유형 / 혁신성장유형’으로 구분
법적근거 및 관련고시
인증절차
인센티브
관련기관
비용 및 소요시간
인증
해당사항 없음
시험
해당사항 없음
기타
해당사항 없음
기타
벤처기업 확인2
  • 확인위원회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5조의4에 의거하여, 민간 전문가 50인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 및 취소에 관한 심의·의결 기구

- 벤처기업 해당 여부 확인에 관한 심의·의결 및 벤처기업 확인의 취소에 관한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