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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확인
인증분야 지식서비스 상세분야 기관(자격)검증
분류유형
시행일 2022-04-01
담당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
개요 ● 기술혁신활동을 통하여 기술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인증을 실시
● 이노비즈란, Innovation(혁신)과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칭
대표이미지
수요기업 (제품)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제3조(이노비즈 신청대상)
1.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 2. 건설업(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F’)
3. 농업(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A01’) 4. 비제조업(제조업, 건설업, 농업을 제외한 기타 업종)
5. 소프트웨어업 6. 바이오업 7. 환경업 8. 전문디자인업
법적근거 및 관련고시
인증절차
인센티브
관련기관
비용 및 소요시간
인증
시험
해당사항 없음
기타
해당사항 없음
기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이노비즈 확인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