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확인 |
인증분야 |
지식서비스 |
상세분야 |
기관(자격)검증 |
분류유형 |
|
시행일 |
2022-04-01 |
담당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담당부서 |
|
개요 |
● 기술혁신활동을 통하여 기술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인증을 실시
● 이노비즈란, Innovation(혁신)과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칭
|
|
수요기업 (제품) |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제3조(이노비즈 신청대상)
1.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 2. 건설업(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F’)
3. 농업(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A01’) 4. 비제조업(제조업, 건설업, 농업을 제외한 기타 업종)
5. 소프트웨어업 6. 바이오업 7. 환경업 8. 전문디자인업 |
법적근거 및 관련고시 |
|
인증절차 |
|
인센티브 |
|
관련기관 |
|
비용 및 소요시간 |
|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