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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 예방용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인증분야 기계∙건설 상세분야 기계기구
분류유형
시행일 2013-09-01
담당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개요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설치되는 계측기기에 대하여 성능검사를 통한 계측에 대한 신뢰도 향상으로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하기 위한 제도. 대표이미지
수요기업 (제품) ●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 제4조(성능검사 대상)
- "지표변위계" : 급경사지의 지표면 변위계측에 한정된 길이 측정 변위계
- "경사계" : 각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
- "간극수압계" : 지반속 토층 간극에 가해지는 물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
- "지하수위계"는 지반속 지하수위의 위치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
- "함수비센서"는 토양에 포함된 수분의 백분율을 측정하는 센서
- "하중계"는 전기저항 및 진동현식 로드셀, 토압계 등 유사한 모든 종류의 측정기
- "강우량계"는 전자식 강우량계 및 이와 유사한 모든 종류의 강우량계
- "진동센서"는 속도센서(Geophone)와 가속도센서(Accelerometer)
- "복합센서"는 두 가지 이상의 물리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
법적근거 및 관련고시
인증절차
인센티브
관련기관
비용 및 소요시간
인증
해당사항 없음
시험
해당사항 없음
기타
기타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의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 현황등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