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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안전성능검사
인증분야 국방∙안전 상세분야 소방안전
분류유형
시행일 1996-07-01
담당부처 소방청 담당부서
개요 ● 탱크안전성능검사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제도. 대표이미지
수요기업 (제품) ● 위험물제조소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위험물탱크를 설치 또는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공사를 하는 때
● 액체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암반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
● 액체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
● 옥외 탱크 저장소의 액체 위험물 중 그 용량이 100만 리터 이상인 탱크
법적근거 및 관련고시
인증절차
인센티브
관련기관
비용 및 소요시간
인증
해당사항 없음
시험
해당사항 없음
기타
기타

위험물 취급 자격자의 구분

- 옥내옥외탱크저장소 : 100만리터 미만 비압력탱크 충수시험
100만리터 미만 압력탱크 수압시험
100만리터 이상 - 기초지반시험, 충수 또는 수압시험,
용접부검사(비파괴시험)

- 지하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 수압시험(기밀시험과 비파괴검사로 대체가능)

- 간이탱크 저장소 : 수압시험

 

기초지반검사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그 용량이 100만 리터 이상인 탱크

충수수압검사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

용접부 검사기초지반검사 대상과 동일

암반탱크검사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암반 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