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인증 |
인증분야 |
국방∙안전 |
상세분야 |
소방안전 |
분류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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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19-12-11 |
담당부처 |
소방청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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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소방장비(구성품을 포함)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질을 인증을 통하여 품질이 우수한 소방장비를 확충하여 소방산업의 성장과 품질향상 제고
● 소방장비의 성능을 국가가 인증하고 소방관의 소방활동 중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 소방관의 근무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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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업 (제품) |
● 인증기관에서 인증하는 소방장비의 범위
- 소방자동차류 : 소방펌프차, 소방고가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구조차(크레인, 견인장치 등 특수장치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
- 섬유류 : 방화복 - 기계류 - 전기/전자류
- 호흡기류 : 공기호흡기 - 안전장구류 |
법적근거 및 관련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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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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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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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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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및 소요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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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서류심사 : 인증을 신청한 소방장비가 인증대상 소방장비에 해당하는지와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심사
제품심사 : 인증을 신청한 소방장비가 제품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심사
현장심사 : 인증신청자의 소방장비 제조시설ㆍ시험시설 및 그 인력과 품질관리체계가
현장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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