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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형식승인
인증분야 국방∙안전 상세분야 소방안전
분류유형
시행일 1974-09-01
담당부처 소방청 담당부서
개요 ● 소방용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32개 품목을 대상으로 제품을 생산전에 견품을 제출하여 개발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형식시험하여 형식승인서를 부여하고 형식승인된 제품은 유통 전 매 생산시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된 제품에는 합격표지 부착하는 제도.
● 소방법령에서 정하는 소방용품의 형상, 구조, 재질 성분 및 성능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 시험 및 승인
대표이미지
수요기업 (제품) ● 소방용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32개 품목
- 경보기류 : 감지기, 발신기, 경종, 수신기, 중계기,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유도등, 비상조명등
- 소화기류 : 소화기, 소화약제,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자동 확산 소화기,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가스 자동 소화장치, 분말 자동 소화장치, 고체 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 가스관 선택벨브
- 기계류 : 스프링 클러헤드, 구조대, 피난사다리, 공기호흡기, 완강기, 기동용 수압 개폐장치, 유수 제어밸브, 관창, 소화전, 소방호스
- 방염류 : 방염제 (참조, https://www.kfi.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500265)
법적근거 및 관련고시
인증절차
인센티브
관련기관
비용 및 소요시간
인증
해당사항 없음
시험
해당사항 없음
기타
해당사항 없음
기타

승인 절차

소방용품형식승인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