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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기계,기구 성능인증
인증분야 국방∙안전 상세분야 소방안전
분류유형
시행일 1981-04-01
담당부처 소방청 담당부서
개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외의 33개 품목을 대상으로 제품을 생산전에 견품을 제출하여 개발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성능시험하여 성능인증서를 부여하고 성능인증된 제품은 유통 전 매 생산시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된 제품에는 합격표지 부착하는 제도
● 소방법령에서 정하는 소방용품의 형상, 구조, 재질 성분 및 성능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 시험 및 승인
대표이미지
수요기업 (제품) 1. 축광표지 2. 예비전원 3. 비상콘센트설비 4. 표시등
5. 소화전함 6.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7. 소방용전선(내화전선 및 내열전선)
8. 탐지부 9. 지시압력계 10. 공기안전매트
11. 소방용밸브(개폐표시형 밸브, 릴리프 밸브, 푸트 밸브) 12. 소방용 스트레이너
13. 소방용 압력스위치 14.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15.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
16.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 17. 소화설비용 헤드(물분무헤드, 분말헤드, 포헤드, 살수헤드) 19. 방수구 20. 소화기가압용 가스용기 21. 소방용흡수관
22. 그 밖에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소방용품
(참조, https://www.kfi.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500216)
법적근거 및 관련고시
인증절차
인센티브
관련기관
비용 및 소요시간
인증
해당사항 없음
시험
해당사항 없음
기타
기타
소방용기계 기구 성능인증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