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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성능검사
인증분야 국방∙안전 상세분야 소방안전
분류유형
시행일 1993-01-01
담당부처 소방청 담당부서
개요 ●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실내장식물과 그 밖에 유사한 물품(커텐, 무대막 등)에 대하여 방염성능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제도.
● 소방법령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종합병원, 숙박시설 등)에 설치 하는 실내장식물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
대표이미지
수요기업 (제품)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방염대상물품
● 방염성능기준 제3조에 의거 방염성능검사의 대상물
● 각 항목 상세 예시, 붙임 참조
법적근거 및 관련고시
인증절차
인센티브
관련기관
비용 및 소요시간
인증
해당사항 없음
시험
해당사항 없음
기타
기타
  • 인증절차
방염성능검사2
 
  • 방염스티커
방염성능검사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