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성능검사 |
인증분야 |
국방∙안전 |
상세분야 |
소방안전 |
분류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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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1993-01-01 |
담당부처 |
소방청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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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실내장식물과 그 밖에 유사한 물품(커텐, 무대막 등)에 대하여 방염성능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제도.
● 소방법령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종합병원, 숙박시설 등)에 설치 하는 실내장식물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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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업 (제품)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방염대상물품
● 방염성능기준 제3조에 의거 방염성능검사의 대상물
● 각 항목 상세 예시, 붙임 참조 |
법적근거 및 관련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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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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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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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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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및 소요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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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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