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한 기계·기구등 안전인증 |
인증분야 |
국방∙안전 |
상세분야 |
산업안전 |
분류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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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09-01-01 |
담당부처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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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안전성능과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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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업 (제품) |
● 서면(수입품)심사
- 안전인증 대상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
- 안전인증을 받은 대상품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려는 자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 서면(수입품) 심사에 적합함을 통지 받은 자 ※ 개별 제품심사 대상품에 대해서는 면제
● 제품심사
- (개별) 안전인증 대상품을 제조 및 수입하여 설치 또는 사용하려는 자
- (개별) 이미 설치된 안전인증 대상품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 또는 이전하여 설치하려는 자
- (개별) 형식별 제품심사 대상품을 설치장소 또는 사용 장소에서 제작 및 조립하여 설치하려는 자
- (개별) 형식별 제품심사 대상품을 수입하여 출고하려는 자
- (제작중 검사(개별)) 갑종 압력용기를 제조하는 자
- (형식별) 서면심사와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에 적합함을 통지 받은 자로 안전인증 대상품을 제조하여 출고하려는 자
● 인증대상 : 프레스, 전단기, 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등 |
법적근거 및 관련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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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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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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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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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및 소요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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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프레스/전단기 등 일부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를 미인증 수입시 관할세관으로부터 수입신고서 보완요구 또는 통관보류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대상제품 수입자 반드시 수입신고전에 안전인증을 받은 후 수입품 안전인증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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